[공지] 2021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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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26호

2021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시행 공고        


 대광역시 및 (재)대구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업·문예술단체·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을 시행하오니 공연업·전문예술단체·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재)대구문화재단 대표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업종 및 예술가의 경영 안정화

○ 지원대상 : 공연업·전문예술단체·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공연업 범위 : 첨부1 참고(21.1.20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

○ 지원방법 : 지원기준 검증(요건심의) 완료 후 대표자(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지원분야

지원 기준

지원금액

공연업·

전문예술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공연업종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전문「예술단체」(예술장르 전반)로서 최근 3년간(2018-2020) 2건 이상의 업체(단체)명의의 활동실적이 있는 업체(단체)

업체(단체)당 1백만원

예술인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단, 대구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법인의 경우는 가입자라도 가능

개인 당

1백만원

* 금회「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분야별 상호 중복지원 불가 (첨부3 FAQ 참고)

* 동일인이 다수의 업체(단체)대표 및 예술인인 경우 1개 지원분야만 적용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원 불가(첨부3 FAQ 참고)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3. 8.(월) ~ 3. 19.(금) 18:00

○ 신청방법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재)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에서만 접수 가능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 제출

웹사이트 접속(신청자)

 

신청서 작성(PC)

 

신청서 제출(PC)

온라인 접수 전용 사이트

접속 및 실명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첨부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 가능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PC사용 취약자)

·(장    소) 중구 달성로22길 31-12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4층)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서류지참) 서류를 작성·지참하여 (재)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방문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유선문의, 현장접수 불가

* 방문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방문 전 반드시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서류 구비(첨부서류 작성)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 서류

대 상

제출 서류

공연업·

전문예술

단체 

- (2021년 신규신청 업체 및 단체) 

1. 신청서

2. 본인 신분증

3.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대구행복페이」

 카드발급 및 사용 등록 후 카드번호 입력

4. 대표자 프로필

* 경력, 업체(단체)활동실적, 회원구성 등 내용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 작성

5. 사업자등록증명확인서·폐업·휴업사실증명서(`21.2.9. 이후 발급 서류)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6.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업체(단체)명의의 해당분야의 활동증빙자료 2건 이상

* 2018~2020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쇄물, 성과물 등 자료

■ 활동증빙자료

항목

확인자료 (작품/공연명, 주최·주관, 발표일시, 신청 단체명과 역할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반드시 첨부)

작품(비평)집, 문예지

표지/목차와 작품 수록면/발행 정보면

전시

도록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공연

포스터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음반

앨범 커버/발매 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자료

영화

(참여) 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자료(통장사본 등)

방송, 광고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와 소득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통장 사본 등), 관련 홈페이지 URL(*계약서 첨부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 계약단체 정보 명시)

기타

(도록, 리플릿, 포스터 등 증빙이 불가할 시)

단체명으로 계약한 계약서, 주관단체 확인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 단순 행사사진, 현수막 등으로는 증빙될 수 없음.

 ▶ 업체 적용 및 전문적인 예술단체 여부는 「적격 심의위원회」 요건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동아리 모임 등 생활예술단체는 지원 제외)

*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표자의 경력 구성원, 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

→ “예술”을 업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될 경우 지원 결정

- (2020년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금 수혜업체 및 단체)

1. 신청서

2. 업자등록증명확인서·폐업휴업사실증명서(2021. 2. 9. 이후 발급서류) 또는 고유번호증

2020년 지원업체(단체)는 사업자등록증명확인서 또는 폐업·휴업 사실증명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2021.2.9. 이전 폐업이 아닌 경우 지원

* 고일 현재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동아리 등록 단체(동아리, 아마추어 등)는 지원대상에 제외됨(단,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의 경우 지원 가능)

* 2020년 지원계좌로 지급 → 계좌변경 희망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대 상

제출 서류

예술인

1. 신청서

2. 본인 주민등록 초본(전입일, 개명 등 변경사항 포함)

3.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대구행복페이」

카드발급 및 사용 등록 후 카드번호 입력

4.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페이지에서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https://www.kawfartist.kr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 정부24 www.gov.kr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서류검토를 통해 가부 확정


4. 지원금 지급

○ 지급결정 : 업종, 지원자격, 타지원금 수령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후 계좌입금 또는 행복페이카드 충전 지급

○ 지급시기 : 2021년 4월 중 예정


5.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6. 문 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53-430-1231, 1234, 1235, 1239, 1273, 1296)


첨부 : 1. 공연업 범위

2. 지원금 신청 관련 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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