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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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26호
2021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시행 공고 |
대구광역시 및 (재)대구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업·전문예술단체·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을 시행하오니 공연업·전문예술단체·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재)대구문화재단 대표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업종 및 예술가의 경영 안정화
○ 지원대상 : 공연업·전문예술단체·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공연업 범위 : 첨부1 참고(21.1.20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
○ 지원방법 : 지원기준 검증(요건심의) 완료 후 대표자(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지원분야 |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공연업· 전문예술단체 |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공연업종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전문「예술단체」(예술장르 전반)로서 최근 3년간(2018-2020) 2건 이상의 업체(단체)명의의 활동실적이 있는 업체(단체) | 업체(단체)당 1백만원 |
예술인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단, 대구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법인의 경우는 가입자라도 가능 | 개인 당 1백만원 |
* 금회「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분야별 상호 중복지원 불가 (첨부3 FAQ 참고)
* 동일인이 다수의 업체(단체)대표 및 예술인인 경우 1개 지원분야만 적용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원 불가(첨부3 FAQ 참고)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3. 8.(월) ~ 3. 19.(금) 18:00
○ 신청방법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 라 인 접 수 | ·(재)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에서만 접수 가능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 제출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 가능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PC사용 취약자) | ||||||||||
방 문 접 수 | ·(장 소) 중구 달성로22길 31-12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4층)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서류지참) 서류를 작성·지참하여 (재)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방문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유선문의, 현장접수 불가 * 방문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방문 전 반드시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서류 구비(첨부서류 작성)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3. 신청 서류
대 상 | 제출 서류 | |||||||||||||||||
공연업· 전문예술 단체 | - (2021년 신규신청 업체 및 단체) 1. 신청서 2. 본인 신분증 3.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대구행복페이」 카드발급 및 사용 등록 후 카드번호 입력 4. 대표자 프로필 * 경력, 업체(단체)활동실적, 회원구성 등 내용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 작성 5. 사업자등록증명확인서·폐업·휴업사실증명서(`21.2.9. 이후 발급 서류)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6.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업체(단체)명의의 해당분야의 활동증빙자료 2건 이상 * 2018~2020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쇄물, 성과물 등 자료
▶ 업체 적용 및 전문적인 예술단체 여부는 「적격 심의위원회」 요건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동아리 모임 등 생활예술단체는 지원 제외) *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표자의 경력 구성원, 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 → “예술”을 업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될 경우 지원 결정 | |||||||||||||||||
- (2020년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금 수혜업체 및 단체)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확인서·폐업휴업사실증명서(2021. 2. 9. 이후 발급서류) 또는 고유번호증 ▶ 2020년 지원업체(단체)는 사업자등록증명확인서 또는 폐업·휴업 사실증명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2021.2.9. 이전 폐업이 아닌 경우 지원 * 공고일 현재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동아리 등록 단체(동아리, 아마추어 등)는 지원대상에 제외됨(단,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의 경우 지원 가능) * 2020년 지원계좌로 지급 → 계좌변경 희망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
대 상 | 제출 서류 | |
예술인 | 1. 신청서 2. 본인 주민등록 초본(전입일, 개명 등 변경사항 포함) 3.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대구행복페이」 카드발급 및 사용 등록 후 카드번호 입력 4.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https://www.kawfartist.kr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 정부24 www.gov.kr
▶ 서류검토를 통해 가부 확정 |
4. 지원금 지급
○ 지급결정 : 업종, 지원자격, 타지원금 수령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후 계좌입금 또는 행복페이카드 충전 지급
○ 지급시기 : 2021년 4월 중 예정
5.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6. 문 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53-430-1231, 1234, 1235, 1239, 1273, 1296)
첨부 : 1. 공연업 범위
2. 지원금 신청 관련 주요 FAQ
첨부파일
- [첨부1] 공연업 범위.hwp (15.5K) 4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6 18:07:33
- [첨부2]지원금신청관련주요FAQ.hwp (23.0K) 68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5 1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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