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예술진흥팀] 2021 문화예술 랜선프로젝트 '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지원'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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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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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75호


2021 문화예술 랜선프로젝트

‘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지원’공모 공고


(재)대구문화재단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예술활동 일상화에 따른 지역 예술계의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 랜선 프로젝트」‘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대구문화재단 대표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6월 ~ 12월

○ 지원예산 : 660백만원 정도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거주)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가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지원규모 : 2백만원 ~ 30백만원  ※지원유형별 상이

○ 공고기간 : 2021. 5. 7.(금) ~ 5. 24(월)

○ 접수기간 : 2021. 5. 13.(목) ~ 5. 24.(월) 18:00까지  / 12일간

○ 공모내용 

① (대구 작가존)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 : 문화예술 전 분야 예술단체 및 개인 예술가의 온라인 예술활동 확산을 위한 참신하고, 실험적인 비대면 향유 기반의 우수 온라인 콘텐츠 활동 사업 지원

 (줌 인 아티스트) 지역예술인 영상프로필 제작 지원 : 지역 예술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계 종사자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2.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예술활동 일상화에 따른 예술의 창작과 향유 회복을 위한 공공-민간 단위의 다각적인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추진

○ 지역 예술계의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로 미래지향적 예술창작 활동 여건 마련

○ 공공 분야 온라인 콘텐츠의 대중화를 통한 온라인 시민 문화기본권의 확장으로 대구형 랜선 문화향유 플랫폼 구축


3. 지원방침

○ 비대면 온라인 기반의 실험적 · 창조적인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되, 대상별 특성화된 사업유형을 통해 지역 예술계의 미래지향적 활동영역 확장 기반 마련

○ 제작된 온라인 예술콘텐츠 확산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플랫폼(유튜브 채널) 활용에 따른 지원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거주)하는 전문 예술단체 및 개인 예술가

○ 지원신청의 제한 : 신청주체별 1개 유형 사업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동일한 목적의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수혜를 받은 경우

- 지원 제외대상

·공공재원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나 프로젝트

·2021년도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동일사업 및  개인예술가

※ 개인예술가지원사업 : 최초예술활동지원, 경력예술인활동지원, 원로예술인활동지원 선정 예술가 제외

※ 개인일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 제외(대학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 가능)

※ 공고일 기준 국공립기관, 학교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2021년도 대구문화재단 창작활성화지원, 명작산실지원에 최종 선정된 단체

※ 명작산실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선정 단체는 지원신청 가능

- 지원신청 불가대상 [*붙임 자료 확인 필수 ]

·그 외 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의‘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및 사업’유형    신청 불가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온라인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프로젝트로 선정된 작품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및 프로젝트

- 이전 촬영 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업로드 프로젝트(단순 실황 및 녹화 중계,  작품 이미지·영상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개인전, 예술교육 콘텐츠 등)

-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의 단순 업로드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콘텐츠 및 표절, 초상권, 저작권 논란을 불러오는

콘텐츠

- 지원으로 제작한 콘텐츠(영상물, 시청각적 자료, 전자 콘텐츠 등)가 온라인 플랫폼(전용 유튜브) 업로드 및 활용이 어려운 사업

※ 선정사업에 대한 저작 이용허락에 계약체결에 따라 최소 게시기간을 5년으로 하며, 만료이후 희망 대상자에 따라 갱신 혹은 영구 게시 가능

※ 저작물 이용허락 관련하여, 공모결과 이후,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 그 외, 기타 본 사업의 지원취지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5. 지원내용 ※ 사업별 세부 공모요강 첨부자료 확인 필수

단위사업

내용

지원규모

공모사업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

 

[지원분야] 문화예술 전 분야

[지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설립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인

[지원내용]

- (개인) 온라인 기반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창작활동, 실험 및     작품발표 영상 콘텐츠 지원

- (단체) 우수한 민간 예술단체의 콘텐츠 제작 및 영상화 지원

[지원사항]

- 온라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영상화 및 제작 경비 지원

참여 기획자, 제작자, 예술인, 테크니션 등 관련 사례비 등 지원

(개인)

3백만원

/

(단체) 

20~30

백만원

공모사업  지역예술인 영상프로필 제작 지원

 

[지원분야] 문화예술 전 분야

[지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인

[지원내용]

작가들의 작품세계, 철학, 작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프로필 제작

- 총괄감독의 기획운영을 통한, 예술가-제작기획자 관련 종사자들의 작가를 소개하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사항]

- 영상 촬영 및 편집은 재단이 직접 진행(그 외 현장 준비 및 제반사항은 선정인 직접 제공)

출연 보상금으로 촬영 종료 후 지급(원천징수 후, 지급)

(개인)

2백만원


6. 공모일정

구분

세부내용

일 정

공모사업 공고

2021 문화예술 랜선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고

2021. 5. 7.(금)

지원신청 접수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2021. 5. 13.(목) ~ 24.(월)

18시까지 / 12일간

사업설명회

공고문 및 공모요강으로 대체

별도 진행 없음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후보 구성 및 섭외·위촉

2021. 5. 28.(금)까지

지원 심의

지원유형별 ㆍ 통합분야 심사 진행

2021. 6. 7.(월) ~ 9.(수) 예정

심의결과 발표

선정단체 결과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1. 6. 11.(금) 예정

정산설명회 개최

교부신청 및 정산관련 안내

2021. 6월 중

선정사업 수행

선정사업 교부·집행·모니터링 등

*영상 콘텐츠 제작

2021. 6월 ~ 12월

선정사업 정산

선정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2021. 12월 ~ 2022. 1월


7.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단위사업

심사방식

사업별

장르별

서류

인터뷰

PT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단체)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개인)

 

 

 

지역예술인 영상프로필 제작 지원(개인)

 

 

 

○ 심사절차

- 1차 행정심사를 통한 적격여부 검토

- 2차 서류 및 인터뷰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자 결정

 ※ 행정심사 결격사유

 ㆍ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ㆍ 동일 프로젝트로 중복 수혜

 ㆍ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ㆍ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ㆍ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ex) 아마추어, 동아리/동호회


○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 심사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이해도 및

계획의 충실성(30%)

 ㆍ 신청자의 계획서는 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로서 사업계획이 독창적이고 참신한가?

 ㆍ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콘텐츠 제작 계획의 수행역량(30%)

 ㆍ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작 역량(장비 활용 기술,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ㆍ 제시된 제작 계획은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예술적 가치 및 기대효과(40%)

 ㆍ 콘텐츠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ㆍ 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 및 조회수에 대한 기대가 높은가?

 ㆍ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예술인 영상프로필 제작 지원 심사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지원주체의 타당성(30%)

 ㆍ 신청자가 본 사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ㆍ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지역 예술가로서 활발히 활동하였는가?

콘텐츠 제작 내용의 적정성(40%)

 ㆍ 작가와 작품에 대한 내용의 구성과 흐름이 적정한가?

 ㆍ 예술가와 작품세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술적 가치 및 기대효과(30%)

 ㆍ 지역 예술가의 정보 축적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가?

 ㆍ 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가?


8. 지원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내정보방에 개인 및 단체(대표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 별도 제출자료는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 지원신청서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 및 지정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격되므로 확인 필수

○ 제출자료(필수서류)

구 분

제출자료

①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신청서 작성

② 지원 주체 확인서류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

③ 사업 세부추진계획서

공모유형별 사업 세부추진계획서 ※지정양식 준수

※ 저작재산권 사용 동의서의 경우, 해당 시 제출


9. 결과발표

○ 결과 발표 : 6. 11.(금) 예정

○ 결과 공고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발표 내용 : 심의위원, 심사평, 심사과정, 선정단체 등

※ 상기일정은 심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대상에게만 고지


10.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원신청서와 모든 증빙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 제출자료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제출불가

※ 공모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서 양식이 다르므로 꼭 신청유형을 확인 후,  해당 제출서류를 작성

※ 세부추진계획서 내, 참여확인서의‘개인정보 수집?이용’및‘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등의 주요사항을 숙지 후 함께 제출

○ 지원신청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가(개인, 기획자 포함)만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신청불가 대상 유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은 신청주체별 1개 유형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향후, 본 지원사업으로 제작ㆍ생산된 콘텐츠는 대구문화재단(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채널에 기본기간 5년 동안 게시ㆍ열람되게 됩니다.

○ 제출서류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선정 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구문화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T. 430-1244


 ■ 첨부 :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1부

2. 단위사업별 공모요강 2

3. 추가 제출서류 양식 3


-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양식 -

① 사업 세부추진계획서(사업참여확인서 포함) 2부 

- 2개 단위사업별 양식 상이

② 저작재산권 사용 동의서 1부(해당시 제출)


※ 별첨 : 대구문화재단 “지원신청할 수 없는 주체 및 사업”

 

 <지원신청할 수 없는 주체 및 사업>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ㆍ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문화예술기관ㆍ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ㆍ개인(관련 법령ㆍ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2020년도 지원대상으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 단체ㆍ개인

- 2020년도까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는 단체ㆍ개인

-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교부된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ㆍ개인

- 단체경상비, 시설건립ㆍ매입ㆍ재건축, 기금적립, 융자지원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ㆍ종교단체ㆍ친교단체 등 이들 단체와 산하 소속단체

- 예술작품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초·중·고·대학생이 50%이상 사업수행자로 참여하는 행사

-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ex) 아마추어,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