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용인] [모집공고]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20.07.31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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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인문화재단 공고 제2020-094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7. 31.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01. 기간 및 지원금
◾ 공고기간 : 2020.07.31.(금)~09.04.(금)
◾ 신청기간 : 2020.08.05.(수) 09시 ~ 2020.09.04.(금) 17시까지
◾ 지원금액 : 30만 원(1인/현금 균등 지급)
‣ 정산 의무 없음
‣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붙임 3)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02. 신청자격
◾ 지원 대상
①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이 만료된 예술인
③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예술인
‣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
⁎ 전문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예술장르(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예술단체
0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e-mail : yicf2020@naver.com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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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상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 메일 수신 누락 및 반송,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며, 메일 제출 시 ‘수신확인’ 확인 요망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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