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경기도] 2021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 [20.08.03 ~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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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1482호

「2021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공고

경기도가 선정ㆍ지원하는 「2021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
경 기 도 지 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 업 비 : 2,580백만원(도비 774, 시․군비 1,806)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이상

2. 지원자격 및 대상사업

○ 지원신청자격 : 도내 31개 시ㆍ군
※ 시•군비 매칭 필수이며, 행사주관 예술단체 등은 해당 시•군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민간주관단체, 각종 협회ㆍ단체, 조직위원회 명의의 지원신청 불가,
예술제 수행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지원대상사업
1) 2021년에 개최되는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예술일반)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최근 3년간(2018~2020)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거나 개최예정인 예술제
※ 위 4개 분야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하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접목과 시도(문학, 시각예술, 미술 등 연계)도 가능
※ 유의사항 : 분야는 운영단체가 직접 택1하여야 하며, 신청주체인 시ㆍ군 담당자가 임의 선택ㆍ변경 불가
2) 지역을 거점으로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제로 기초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공연예술제
※ 제외대상
① 2021년 경기도의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②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행사ㆍ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보조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력이 있는 단체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지원예산 : 사업당 최대 150백만원
(※ 행사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심의하여 차등 지원)

○ 지원항목 :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1)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 배정 필수(ex. 보험료, 안전관리 인력 운영, 구급 의약품 구비 등)
2)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보조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이행/정산시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필수)
※ 회계검사 대상은 본 예술제에 투입되는 재원 모두 해당(도비, 시군비, 단체 자부담 등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예산 전부)
3) (지원불가 항목) 예술제와 직접관련이 없는 예술제 주관단체 운영・경상경비

○ 유의사항 : 회계검사는 모든 재원에 필수 이행 및 사업비 전체에 대한 정산 필수
1) 시ㆍ군에서 민간단체 재교부 시 민간경상보조로 교부
2) 시ㆍ군에는 하위보조사업자 사업점검 및 정산 검증 의무 필수
3) 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검사 필수 이행 및 검사서 제출

4.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 1단계 서류심사(요건검사)
- 제외대상 여부 및 지원자격 등 검토, 가산점 산정
* 예술제 수행단체의 사업비 자부담 비율에 가산점 부여

○ 2단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세부평가 및 대상선정, 사업비 조정)
- 심의기준 :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40%), 계획의 실현가능성(30%), 결과의 파급효과(30%)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40%)
• 지역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제로서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장기전략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 등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 타 사업과의 구별되는 독창성 및 차별성을 갖추고 있는가?
• 안전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방역 등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운영조직체계(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등) 및 인력(예술감독, 스태프 등)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예산 계획은 건전하고 현실성 있게 잘 수립되어 있는가?
- 공공재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이 적절한가?
- 안전관리 관련 예산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의 파급효과
(30%)
•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지역 또는 국제적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5. 사업 추진 절차

ㆍ공고 및 접수 : ‘20. 8. 3.(월) ~ 8. 17.(월)
ㆍ공모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 8. 25.(화)限
ㆍ지원결과 알림: ‘20.8.27.(목)
ㆍ2021년 본예산확정: 20.12월
ㆍ사업비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 : ‘21.2월 초
ㆍ지역대표 공연예술제 : ‘21. 3. ~ 12
ㆍ정산서 등 제출 : ‘22. 1월 까지


6. 지원 신청서 접수 및 결과 발표

○ 접수방법 : 시・군 공문으로 지원신청 (예술제 수행단체 명의의 지원신청 불가)

○ 접수기한 : 2020. 8 17.(월) 18:00까지 경기도 예술정책과 공문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자료
1) 2021년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신청서(필수) : 시ㆍ군 작성용 및 수행단체 작성용 지원신청서
2) 예술제 수행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필수)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선택제출) : 대관확인서, 전년도 팸플릿, 리플릿, 영상 등

○ 선정결과 발표 : 2020. 8. 27.(목)(예정) *지원신청 시군에 공문통보

○ 유의사항
- 반드시 첨부된 양식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배포 양식이 아닌 전년도 양식
또는 과거 양식 제출로 인한 결격 또는 미접수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

7. 문의처 : 경기도 예술정책과 (담당자 : 유지선 주무관, 031-8008-4693)

붙임 1. 2021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신청서(시ㆍ군) 1부.
2. 2021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신청서(예술제 수행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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