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전국] 서울산업진흥원 애니타운 상징거리(재미로) 콘텐츠 기획전시 모집[~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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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타운 상징거리(재미로) 콘텐츠 기획전시 모집공고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애니타운 내 만화의거리 재미로에 서울을 대표하는 콘텐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전시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전시 경험이 많은 디자인 전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재)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목적 
○ 남산 애니타운 상징거리(재미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 특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본 공모를 통한 기획전시 분야의 전문기업 지원 및 기업/작가의 우수 콘텐츠 발굴과 기획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특화거리 중심의 보행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2. 공모개요

신청자격

• 서울소재 디자인 전시기획 전문 중소기업

- MZ세대 및 대중에게 인지도 있는 국내 킬러 콘텐츠와 캐릭터 기업 네트워크 확보기업

-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기획(디렉팅) 및 스토리텔링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기업

- 국내외에서 탁월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시장 선도 기업

- 2개사 이상 컨소시엄 가능 (단 주요 책임기업 명시 필수)

주요 과업

 

구분

제안내용

전시기획

· 국내 우수 콘텐츠 확보

· 콘텐츠 전시기획 및 조성계획 수립

· 홍보 전략수립

· 전시연계 재미로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

스트리트 갤러리

조성

·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과 스토리텔링 및 디렉팅이 되어야 하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경험하고 사진에 담고 싶은(인스타그래머블한) 기획전시 조성 (전시종료 후 원상복구)

홍보 및 활성화

운영

· 전시기간 동안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도슨트프로그램, 팝업스토어/갤리러 등 운영(재미로 전시 참여 굿즈 등 경험의 소장),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제안 및 홍보마케팅 등

· 조성 완료 후 전시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방안

※ 운영공간은 재미로 내 SBA 공간 활용가능.

 

※ 본 사업은 조성완료 후 6개월의 전시기간 후 신규 기획전시가 진행됨에 따라, 6개월간의 외부환경 전시조성 및 향후 원상복구를 감안하여 제안

※ 참여한 전시물 중 일부는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하여 전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우수 기획전시 제안기업 1개사 선정

- 지원규모 : 최대 300백만원이내 지원

- 지원한도 : 현물을 포함한 기업부담 10% 추가매칭 조건

※ SBA 지원 : 최대 300백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30백만원 이상(현물)

- 선정기업의 사업계획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 3회 분할지급

 

구 분

1차

2차

3차

지원금규모

지급시기

협약체결 후 최대지원금의 50%

설치완료 조성비

정산 후 40%

(부족 및 부적정 사용분

발생시 차감)

전시 운영관리 및

원상복구 후 10%

보증보험

최대 지급액(50%)의 10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지급보증) 접수

 

사업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 전시기획 및 조성 → 전시개최 및 운영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산 애니타운 상징거리(재미로) 기획전시 공모
○ 추진방법 : 우수 콘텐츠(창작자/기업)의 기획전시 선정을 위한 지원공모
○ 사업대상 : 애니타운 상징거리(재미로)를 중심으로 진입로, 건물입면(20여 동), 골목길, 옹벽 등
○ 사업기간 : `20.12. ~`21.10. (전시기획, 조성, 운영, 원상복구)
○ 지원대상 : 전시기획 및 스트리트갤러리 조성, 홍보/운영 등 역량을 갖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현금 300백만원 이내
- 현물을 포함한 기업부담 10%(30백만원) 추가매칭 조건
- 3회 분할지급 (1차 협약체결 후(50%), 2차 조성완료 후(40%), 3차 전시종료 후(10%))
※ 중구의 가로경관개선 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대상지

 주요 대상지

1) 명동역 소공원

2) 퍼시픽호텔, 남산초교, 남산빌딩 등 대형 면

3) 재미로 내 건물 입면 (20여개 동)

4) 옹벽 갤러리

5) 재미로로 유입되는 주요 진입로 주변

- 내∙외국인 유동량이 많은 명동 및 남산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특색있는 진입관문역할 필요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1.19(목) ~ `20.12.14(월) / 26일간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 → 우측배너 알림소식(사업신청)으로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선택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해당 모집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해당 모집공고 화면 하단의 ‘신청서 등록’ 버튼을 선택한 후 제출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신규 신청자는 SBA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신청서는 제출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용량은 총 10Mbyte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제안서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 (lyj0725@sba.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많은 신청자들의 접속으로 인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 1일전까지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및 개인·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공통(필수)

2

애니타운 상징거리(재미로) 콘텐츠 전시 공모 제안서 1부

3

정량평가 체크리스트

4

세부예산안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7

고용인원수 증빙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

8

최근 3개 년도 유사사업실적 증명자료 (콘텐츠관련 거리조서, 전시사업 등)

해당시

9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해당 시 증빙자료

10

기업 소개자료 또는 보유 파워콘텐츠, 제품 카탈로그 8부


■ 신청서 작성안내
○ 신청서는 한글문서(확장자 hwp로 저장)로 작성하시고,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아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와 별첨자료는 총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사업명_기업명_문서명”으로 통일하여 주십시오.
※ 예) 사업명_기업명_신청서, 사업명_기업명_신용평가확인서, 사업명_기업명_수행실적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는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정규 임직원으로 사망, 이민, 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하지 않음
○ 부문책임자는 상기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의 정규직인 자

■ 지원제한 및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업, 기업의 대표이사 등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 및 수출실적, 대표이사 경력, 수상경력 관련 등

5. 심사 및 선정방법
■ 평가절차 및 방법
○ 1차 정량평가(20점) → 2차 기술심사_PT발표(80점) → 3차 심사위원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최종 선정
○ 2차~3차 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평가결과의 종합평점(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100)

 

정량평가

(20)

수행실적 (7)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실적 3억 이상 ~ 5천만원 이하(7)

수행경험 (7)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사업 참여 3건 ~ 0건 (7)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가산점 (3)

- 여성기업 / 장애인 기업

※ 가산점은 정량평가 배점함도(10점) 한에서 부여

정성평가

(80)

사업 이해도

(25)

• 수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체계성 (10)

- 본 사업의 목적, 취지, 내용 및 특성 등에 대한 이해

• 콘텐츠를 활용한 공간기획 구성, 대외협력 (15)

- 콘텐츠를 활용 대상지와 콘텐츠 부합하기위한 큐레이션 및 연출능력

- 지역주민·상권과 협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등 소통능력

사업 수행능력

(25)

• 기술능력 및 보유기술의 창의성 (10)

- 문화콘텐츠(애니, 캐릭터, 만화 등) 보유 및 활용능력

- 사업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사업수행 능력 및 콘텐츠 활용계획의 적정성 (15)

- 제안의 실행 가능성,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관리능력

- 대상지별 융복합 콘텐츠 연출계획의 우수성

사업 수행계획

(30)

• 계획의 우수성, 창의성 및 콘텐츠 연출능력 (20)

- 제안의 구성내용과 일정 등 수행계획이 적절성 및 구체성

- 캐릭터와 조화, 공간연출능력, 기능의 효율성

- 기타 만화의거리 관광활성화를 위한 창의성

• 관리 계획의 적합성 (10)

-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 등의 타당성

- 본 용역을 위한 적절한 인력운용 계획

-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절성


5. 협약체결
○ 본 사업의 지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를 신규 개설하여 사본 제출
○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 세분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후 협약체결
○ 진행상황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 및 정산자료(세부집행내역, 지정계좌 입출금내역 포함) 제출
- 선정기업은 사업의 착수 이후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서울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서울산업진흥원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내역에 대한 감사권(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의뢰)을 행사할 수 있음
- 집행내역 및 정산자료 검토후 부적정 집행금액은 지원제한
※ 지원업체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상황시 해약,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가능
- 정산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회계감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6.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은 창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기관이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완료 이후에 본 성과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협약대상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짐

7. 추진일정 및 문의사항
■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1.19(목) ~ `20.12.14(월). 16: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참여 안내,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질의응답 등
- 일시/장소 : `20.11.25(수), 15:00~17:00 / 재미랑 1호 3층 재미라운지
○ 발표심사 : `20.12.18.(금)예정 ※ 상황에 따라 발표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20.12월 말(예정)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 당 자 : 서울산업진흥원 애니타운팀 이윤재 책임
○ 연 락 처 : 02-3455-8314
○ 이 메 일 : lyj0725@sba.seoul.kr

■ 유의사항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마감 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 바랍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정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협약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선정된 기업이 지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에 지원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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