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서울문화재단] <2021 예술축제지원> 공모 안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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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축제지원 공고내용

 

2021 < 예술축제지원> 공모 안내

 

예술축제지원사업은 서울 내의 다양한 축제를 지원하여

예술가의 창작 기반과 활동 기회를 넓힘으로써

시민이 다양한 예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예술축제지원사업은 대표예술축제와 우수예술축제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되나,

2021년에는 대표예술축제에 대한 신규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우수예술축제에 한해서만 신규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원요건과 제출 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축제지원 사업 안내

 

사업목적

서울의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문 예술축제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기반을 강화하고 활동기회를 확대합니다.

축제 관람 및 참여로 서울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대상

문학시각음악연극전통건축다원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민간 예술 축제

(아마추어 및 학생 주도의 축제생활예술 관련 축제, 1회성 행사성 축제신규축제단순 공연 및 전시 등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신청자격

2021년 3월 ~ 2022년 1월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문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축제 운영단체 및 기관

※ 세부 신청 자격

 

구분

대상

대표예술축제

- 2019~2021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 대표예술축제로 기 선정된 단체/주최기관

※ 신규공모 없음

※ 선정된 대표예술축제는 반드시 2021년 대표예술축제 공모에 신청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속지원 불가)

우수예술축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① 해당 축제가 최근 4년간(2017~2020) 최소 1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② 전문예술가 및 단체 5개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고,

③ 2021.3.~2022.1.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주최하는 운영단체/기관

  

지원신청 부적격자

· 지원신청 주체 소속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공립(군립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행위 단체 · 개인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제재 조치 중인 예술인·예술단체

(정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임의포기미정산환수 대상자 등)

※ 2020년 예술축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이 지났음에도 정산 및 성과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기에 따라 심의 탈락 및 지원취소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기존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에 지원금 교부 가능

※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관련 규정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또는 단체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 6조 제1항 제6호 및 제 16조 제6호 2018.03.23.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예술인복지법」 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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