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서울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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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454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12개 사업유형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

기후환경·자원순환

- 자원재활용, 자연생태 체험학습, 도시농업 프로그램, 도시재생사업 운영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2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장애인 존중 문화 만들기

-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 장애인이동권보장

3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 젠더폭력(가정폭력?성희롱?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 사회적 약자 존중 및 성평등 문화 만들기

- 저소득 비혼모 및 한부모 가정, 결혼이주여성 지원

4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인생이모작지원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및 봉사활동

- 무연고자 장례 지원

5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청소년에게 글로벌 문화 경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 청소년 자율 봉사조직 구성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

6

시민의식 개선

-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및 세대간 이해증진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및 도덕성 함양, 세대통합을 위한 예절교육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등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7

외국인 노동자

· 이주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및 검사,투약

- 이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이주노동자 보호 및 다문화 사회 프로젝트 추진 등

8

교통·안전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학교·성·가정 및 식품), 안전 불감증 해소

- 안전문화 교육·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

9

통일·안보

-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활동, 통일·안보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10

북한이탈주민 지원

-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활동, 탈북자 정착 대안학교 및 역사문화 체험활동

- 탈북자 맞춤형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탈북자 진로교육 등

11

문화·관광도시

- 서울 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 코스 탐방활동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차(茶) 문화체험, 궁궐 순례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간 문화화 등

12

기타 공익사업

- 시민참여 정책제안 활동 등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21.1.25.)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사업추진기간 : 2021년03월 ~ 2021년11월

신청형태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12개 사업유형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서류 심사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개별)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분야별)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등은 대상이 아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01.11.(월) 09:00 ~ 2021.01.25.(월) 18:00까지

※ 마감일(2021.01.25.)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 사업공고/신청 ?‘사업공고’로 선택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택,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1.6.(수) 14:00, 유투브 게시

※ 유튜브 검색: ‘서울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로 검색

- 유튜브 주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1.6.(수) 안내 예정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2020.12.24.부터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 비영리민간단체현황에서 공고문과 함께 제출서류 양식과 설명회 자료가 올려져 있으며,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서 제출서류 양식과 설명회 자료 확인은 2021년 1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심사제외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2018~2020년까지 연속 3회이상 지원받은 단체

- 직전년도(2020년) 평가결과 미흡 단체, 사업포기단체, 자부담 5%미만 집행단체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종료전 포기 신청 후 승인처리 단체는 제외

○ 결과발표 : 2021.03.5.(금)예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공익활동지원사업현황〉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사업 세부집행내역 등을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 공익활동지원사업에 공개 원칙 ※기존 서울시NGO협력센터 게시자료는 2020년 12월까지만 운영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2133-6562, 6563, 6559)으로 문의바람.

붙임: 인터넷 접수요령(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공고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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