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전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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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 손실이 있는 전시공간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시각예술분야 공간 활성화에 기여
2. 추진방침
-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공간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민간 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까지 최대 44여 공간 지원
※ 단, 화랑(갤러리)의 경우, 2020년 한시적 지원
- 지원신청서 양식 간소화 및 필수 서류 최소화
- 자체부담금 의무 적용 제외
- 보조금 정산 회계검사 적용 제외
3. 지원신청자격
- 신청대상 : 민간 전시공간, 등록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는 단체
- 자격요건 ※ 지원신청 공통조건
신청대상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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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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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시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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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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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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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31개 단체
(비영리 전시공간 18개, 사립미술관 13개) -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1차 공모에 선정된 240개 단체
(민간전시공간 31개, 사립미술관 67개, 화랑 142개) - (등록 사립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등록 사립미술관)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업 : 2020. 11월 ~ 2021. 2월 개최 예정인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 유의사항
- 2020.11월∼2021.2월 개최 계획 중이었던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사업 신청(신규 사업계획 불필요)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단체의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등
- 지원내용 : 전시 또는 프로그램 추진,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
- 지원규모 : 공간별 최대 3백만원 ※공간 임차료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구분 | 내용 | 비율 | 예산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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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 | 사례비, 홍보비 등 전시 및 프로그램 추진 경비 | 최소 30% 이상 | 최대 3백만원 |
임차료 및 인건비 | 전시공간 임차료 및 운영인력 인건비 등 | 최대 70% 이내 |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자부담 및 회계검사 수수료 의무 편성 제외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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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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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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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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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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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국고, 기금 등 공공기관 타 지원사업으로 기획 프로그램, 공간, 인력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는 동일 예산 항목으로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환수조치 예정)
- 공공기관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동일 인력에 대해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예시)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 2차 공모 사업예산 : 1억3천3백만원
5. 지원심의 : 지원적격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공간 긴급지원을 위해,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구분 | 세부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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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지원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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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 가능
- (기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폐업 등으로 만료되었을 경우, 신규 ID를 발급받아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문의는 1577-8751로 문의
(지원신청 관련 사항은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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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0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2차 | 필수 | 좌측의 버튼을 눌러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거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제출 단계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 반드시 HWP 형식으로 제출 ※ 지정양식을 준수 ※ 지원신청서 내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 후 첨부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정 후 제출 | 2020년도 사업 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선정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910022711_[양식]2020년도전시공간긴급지원사업2차지원신청서_단체명.hwp (6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10 14:59:19